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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오피니언 조기 레임덕, 대선發 개헌 논의의 불꽃이 되어라.

[문환성 칼럼] 조기 레임덕, 대선發 개헌 논의의 불꽃이 되어라.

완전한 삼권분립에 따른 국가원수 직의 분리가 가장 이상적인 개헌안이다...

2020년은 ‘COVID19의 해’라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증명되기라도 할 듯 최근의 사건에서는 ‘2연속 법무장관 비위 의혹’이 발발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에게 피살되는 안타까운 일에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며 정부의 저의가 의심될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정치권의 각종 비위 의혹은 항상 있는 일이다.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국민성은 “역시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빛을 발했다. 수많은 사건이 본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더라도 말로만 공정을 외치는 정부에게 집 밖을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등’의 의료인력이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며 국민의 안전에 힘을 보태어 주었다.

4차 추경까지 편성되며 정부는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의 명목으로 포퓰리즘을 주도하며 ‘측근들의 비위 수사’ 정국을 돌리려 했지만 ‘COVID19’사태로 1차재난지원금 지급의 상황까지는 정부의 의도대로 한동안 수사에 대한 이슈몰이가 주춤하였지만 추석연휴 기간을 기점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선택은 끝내 막다른 길에 몰리고 원래부터 예정된 수순을 심화시키는 한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바로 ‘조기 레임덕’이다. 일부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이기에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현 정부의 탄생기이다. 현 정부는 전 정권의 국정논란에 개화된 촛불혁명 속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선택 받아 태어났다. 그랬기에 역대 정권 중 가장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라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선택 받은 민주정권의 ‘조기 레임덕’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국을 살펴보면 ‘시대가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년의 보궐선거, 내후년의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방향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방향성이라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기존처럼 우리나라가 안보, 교육, 경제와 같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방식의 정책을 취해야 할지 투표와 다양한 정치활동으로서 정치권에 본인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다.

필자의 의견을 예시로 들어 현재의 조기레임덕과 지난 국정농단 등의 국가권력의 비위를 개혁할 방안은 개헌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개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국가권력의 최고위층들의 비위가 남발하고 비위 의혹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이 모든 정부마다 한번 씩은 겪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또한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인사에 있어서 몇가지의 기준에 의한 심의를 거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였다.

묻겠다. “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자신들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고 국민 한 명의 목숨이라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위치가 국가원수 직을 겸하는 행정부 수반의 자리인가.

현실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완전한 분립이 최선이고 유일한 방책이다. 국가원수 직을 분리하고 삼권분립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명확히 분립하고 해당 국가권력을 타의가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어막 또한 견고해야 한다.

다음은 필자가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개헌안이다.

행정부 수반은 군부의 직제에서 유래된 ‘대통령’이라는 직책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수반의 직책명은 ‘국무령’이라 칭해지길 기대한다.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시정부 계승’ 문구에 따라 해당 직책명을 이 글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직책명으로 추천한다. 선출 방식은 현재와 동일하나 취임 직후 소속정당에서 탈당하여야 한다. 총리의 직제는 내무부장관, 현재 행전안전부 장관이 겸하는 형식으로의 직제를 기반으로 한다. 행정부의 장관 직 역시 임명 직후 소속정당이 있을 시 즉각 탈당을 법제화한다.

입법부는 내각인사동의권을 국가원수 주재 회의기구로 이관하되 내각의 비위 사실이 의심되어 국정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의혹이 신빙성을 검증한 뒤 수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내각인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물론 해당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검찰은 어느 국가권력에도 소속되지 않는 국가기관이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별 검사장의 직접선거는 불가피하다.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검사장급 이상의 회의기구 내에서의 선거로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국민 정서상 독립기구화가 적절하다. 그래도 다른 방안을 생각하자면 ‘법조일원화’ 이론에 따라 ‘법원, 검찰, 변호사’ 각각의 법조인 계층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법부의 최고행정기구화 되는 것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판사의 재판권과 검찰의 기소권, 변호사의 변론에 타의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인데, 해당 방안의 의외의 이점은 민간 법조인력을 통한 사법부를 민간이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법조인력의 대표격인 법학자, 법학교수들은 특별임용 시스템에 의해 판사, 검사로의 임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전문인력 양성을 이유로 굳건했던 ‘판사, 검사, 변호사’ 각각의 벽을 깨뜨릴 수 있을 뿐더러 수많은 법학 이론가들과 수많은 실무를 겪어온 실무법조가들의 교류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능력있는 변호사들은 판사, 검사로 재임용 될 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정점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민간인력이 수면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법부의 내부체제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순한 검찰의 독립보다는 사법부의 구조조정이 그동안 타의에 의해 침해되왔던 사법권의 회복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중립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판사’라는 계층 하나가 아닌 ‘검사, 변호사, 민간’이 하나의 사법부로 칭해져 서로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사법이 공명정대하게 잣대의 기준을 세우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각 부의 개헌 방향에 대해 살펴봤고 필자의 개헌안에 핵심이 되는 국가원수 직은 분리, 국가원수의 직은 6년 단임제로 임기 중반인 3년째에 중간선거를 치뤄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선출 방식은 ‘직-간접선거’의 융합으로 예비선거인단으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수반과 각 부에서 선발되어 수반을 포함한 각각 4명, 교육부의 심의를 거친 학술 학회에서 각각 2명, 각계각층의 인력으로서 국가원수 후보자에 대한 추천성 발언을 통한 논의를 공영방송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논의의 마지막으로 3명의 후보자를 최종의결로 정하여 국민투표로 국가원수를 선출한다.

선출된 국가원수는 앞서 말한 6년의 임기 동안에 본인 주재 회의기구에 참여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제한된 인원내에서 선임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수반은 당연직으로서 참여하며 각 부에 배정된 인원 역시 각 수반의 선임 절차를 거쳐서 회의에 자리한다.

한 가지를 더하자면 준전시 상황을 고려해 국가원수의 군통수권을 일부 위임받은 합참의장이나 원수(元帥) 직제를 두어 군의 자위권을 강화하고 군의 즉각대응이 요구될 상황에서 위임받은 군통수권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러한 형태로의 개헌이 필자는 지금 필자의 생각으로서는 가장 최선이고 어느 한 국가권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방안이다. 완전한 삼권분립을 통해 민간과 재야의 협조를 기반으로 국민투표로서 끝맺어지는 국가원수 선출은 어느 한축 뿐만 아닌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모든 세력의 협치를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개헌안은 위와 같다. 필자는 이 글을 보완하고 보완하여 국가운영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여 가장 이상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논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를 맺어 국가의 방향성 설정에 이바지 하고싶다. 또한 이 글이 앞으로 있을 국가 지중대사에서 국민들이 표출할 의사의 시발점이 되어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의지를 다져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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