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부모 몰래 1억3천만 원을 결제해 논란이 되었던 개인방송 플랫폼 ‘하쿠나 라이브’가 사용자 간 ‘금전갈취’를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위와 관련 본지는 하쿠나 라이브를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아, 사건의 진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 사건은 ‘해당 방송의 BJ’와 일부 시청자 간에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BJ에게 트집 잡을 수 있는 발언이 있을 시, 그것을 빌미로 압박해 돈을 갈취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인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배상 받지 못하면 개인정보까지 침해하여, 해당 BJ에게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강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해당 BJ의 지인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만 해도, 3건 이상으로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과 소규모 피해 사건까지 파악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짐작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의 제보자들은, “일부 사용자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위의 상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쿠나 라이브’ 측은, 이와 같은 상황을 2년 간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의 발단은, ‘디스코드’라는 타 플랫폼의 이용자가, 하쿠나로 넘어와 방송팀을 결성하고, 팀의 주요 콘텐츠를 ‘욕배틀’로 설정한데 있었으며, 방송팀과 시청자 간에 ‘욕배틀’로 방송을 구상하고 본인들의 기준에서 적정 수위를 넘으면, 그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었다.
일련의 상황들이 2년 간 방치되게 된 것에는, 플랫폼 운영자들의 ‘피해 방관’과 ‘방조’가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을 진행하지만, 낮은 수위의 처벌과 실시간 모니터링 사후, ‘돈 갈취’가 계속해서 발생하였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미비하였다는 점이다.
한 제보자는,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 운영진의 사과를 요구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운영정책을 위반한 때에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방송 플랫폼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쿠나 운영진 측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발견한다고 한들 해당 방송을 ‘강제종료’하는 것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초등생이 부모 몰래 다수의 BJ에게 고가의 유료 아이템을 결제해 선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개인방송 플랫폼 제공 연령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유료 아이템 결제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