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비원 갑질 폭행 및 자살’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주차 문제’였다고 합니다. 경비원 A씨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며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타난 입주민 B씨가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하는가 싶더니 자신의 차를 밀려는 경비원을 힘껏 밀쳤고, 이어 어깨를 잡아채 또 한 번 밀친 뒤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이처럼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킨 경비원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비원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경비원을 보호할 수 없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대로 경비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 하나 입법 및 제정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극단적 선택’입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workingvo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4명 중 1명은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엔 이 ‘비인격적 대우’ 및 ‘갑질’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신설’과 경비원에게 ‘직장내 갑질 금지법’ 적용 및 시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입법 및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꼭 입법 및 제정 등으로 경비원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